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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목사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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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13:48
2018년 10월 26일 13시 48분
입력
2018-10-26 13:46
2018년 10월 26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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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인천시 서구 자택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 B(34)씨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와 다툰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면서 생명 및 신체에 해악을 고지하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격분해 흉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미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선처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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