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우병우 경찰 영장 반려 “범죄성립 안 된다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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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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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봐준다는 생각 추호도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 반려한 것에 대해 “법리상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객관적 사실과 진술을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청사 등을 대상으로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의원은 “소명이 덜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압수수색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안 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현재 송치된 범위뿐만 아니라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준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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