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사기로 17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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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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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중고로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13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14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6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전자제품 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6∼11월 “공기청정기를 렌털하겠다”고 속여 16회에 걸쳐 공기청정기 77대(시가 1억4600만원 상당)를 수령해 따로 처분하기도 했다.

A씨는 범죄로 마련한 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구매와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고 사기 금액도 적지 않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작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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