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강릉노파 살인’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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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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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쪽지문만으로 유죄 입증 어려워”

결정적 단서가된 쪽지문 © News1
결정적 단서가된 쪽지문 © News1
13년 전 ‘강릉 노파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1cm의 쪽지문(지문의 일부분)과 일치한 용의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 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엔 지문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지만 최근에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에 쓰인 노란색 박스 테이프  뉴스1DB
범행에 쓰인 노란색 박스 테이프 뉴스1DB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안쪽 속지에 남은 지문만으로 정씨가 용의자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재판의 판단을 받아 들였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유일하나 박스테이프가 불상의 경로에 의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중 8명은 무죄, 1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정씨는 2005년 5월13일 정오쯤 강원 강릉시 구정면의 한 집에 침입해 B씨(당시 69세·여)를 폭행하고 제압한 뒤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하고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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