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변호인’ 강용석, 24일 1심 선고…변호사 자격 잃을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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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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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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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54)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57)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49)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이날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건 강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단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6월~2년을 기본으로 감중·감경을 따진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업무를 볼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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