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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2 17:56
2018년 10월 22일 17시 56분
입력
2018-10-22 17:54
2018년 10월 2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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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첫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날 오전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권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죄송하다.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당시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이 한 발언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은 명확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3명의 참고인은 “당시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의 발언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증인은 “권 시장이 경쟁 정당의 후보자에게 구청장 자리를 주자고 언급한 점이 이상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의 발언은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구호’ 형식이었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놓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이 참석한 공판이 이어졌다.
권 시장은 검찰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재판부의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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