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엄벌 청원 5일만에 84만 돌파 ‘역대 최다’…警 신상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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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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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성수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서울경찰청은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살인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3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는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성수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84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불과 5일 만에 폭발적인 기록이다.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청원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초로 100만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은 6월13일부터 한 달 간 71만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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