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준다고 80대 이웃 살해 60대女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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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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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기각…1심서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를 당시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는 등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특히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9시50분부터 11일 새벽시간 사이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금팔찌 2개와 시계 3개, 목걸이 2점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B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자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B씨를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사회복지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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