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매일 8건꼴…10명 중 1명만 감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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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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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최근 10년 통계분석…검거율 99%, 구속영장 1%
“2차사고 유발하는 운전자 폭행 강력 대처해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1심)© News1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1심)© News1
사고 위험을 가중하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이 처벌 강화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건은 지난 10년 간 3만4980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4104건이 발생한 운전자 폭행범죄는 2016년 3004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72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매일 8건씩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사건의 검거율은 99%를 상회했지만 구속 등 강력처벌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실형선고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사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2008년 6.4%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1.1%(106명)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46명(12.5%)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사법당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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