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모텔서 만나 필로폰 투약한 男女 ‘집유’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4일 13시 57분


코멘트
© News1
© News1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텔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녀가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05만원을, B씨에게는 1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했다.

A씨 등은 2017년 4월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넣어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돼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10만원에 구입한 뒤, 모텔로 들어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닿는 필로폰 공급자들로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시 마포구의 주택 우편함이나 강남구의 주택 화단 등 필로폰 공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던져진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채팅 앱 등을 통해 공급선을 확보하고 도심지의 우편함 등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놓아진 마약류를 가지고 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당기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왔다”며 “B씨는 마약류를 직접 전파하고, 투약까지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의 부친이 고령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형제가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 점, B씨는 유년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인해 유해화학물질을 접하면서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