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행중 차량 화재, 원인 불명확해도 제조사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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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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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화손해보험에 1348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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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 안재천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는 한화손해보험에 1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24일 오후 1시3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씨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최초 조사한 아산소방서는 차량 보닛 각 양쪽에 강한 소실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최초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실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A씨에게 자차 보험금 1348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5월 현대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운전석 측 앞바퀴의 마모상태와 알루미늄 휠 변형 등을 들어 운전자가 운전석 측 앞바퀴의 공기압 부족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고, 그로 인한 마찰열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의 사정과 엔진룸 내부의 최초 발화라는 분석 결과는 양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엔진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누군가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하자)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명의 이명현 변호사는 “엔진룸 등 운전자가 자주 손을 대지 않는 곳은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본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제조사와 판매자가 같기 때문에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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