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혁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6일 김 전 실장이 석방된 이후,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집회를 진행하다가,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에 오르자 욕설을 퍼붓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곳곳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6일 구속기간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8일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한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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