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대단히 실망…이명박 접견후 항소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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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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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반박 물증 제시했는데 재판부 안받아들여”
MB측 추후 항소 결정…검찰은 무죄 부분 항소 계획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5일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다스(DAS)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선거 결과를 알리고 향후 대응을 논한다는 취지다.

강 변호사는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이라면서도“유죄가 나온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거듭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본금을 송금했다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의 진술을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에 대해 “송금된 게 아니라 입금된 것이란 물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김성우 말을 타당하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선고 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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