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망 신고 늦췄다는 의혹에 “어떠한 은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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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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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일 기자회견 열고 “삼성, 1시간 10분 해명해야”
삼성전자 “응급상황 작성 문서는 실제 차이 있을 수 있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위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위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사망자 발생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1시간 후에 신고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은폐와 조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보도자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인 故 이 모씨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 모씨의 기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했다. 이 기록지는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급차 출발 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시각은 15시 43분으로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 1시간 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출동 및 처지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故 이 모씨가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김 의원이 기흥사업장 사고 당시 6-3라인 로비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제기한 ‘삼성전자 소방대 안전장비 미착용’ 지적과 관련해서도 “당시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소방대원으로 지적된 2명은 전기 공사를 위한 일반 작업자였다”며 “일반 작업자와 회사 소방대의 복장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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