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일 15시 46분


코멘트
경북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특별방역기간’은 매년 10월~다음해 5월 운영돼왔다.

도는 올해부터 위험시기 방역역량 집중을 위해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전 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는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동물방역과장을 팀장으로 경북도, 시군, 축산관련단체 방역관계관을 팀원으로 구성한 특별방역T/F팀을 운영해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점검·분석하고 개선안 도출 및 취약사항 보완책 마련 등으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차단방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AI방역대책으로 ▲조기신고를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산란계, 종계, 종오리,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란계 밀집지역(6곳/전국 10곳)에 대한 통제초소, 계란환적장, 알운반 전용차량 지정 ▲자체 선정한 철새도래지(7곳), 산란계 농장, 오리전업농가(12곳), 전통시장(20곳) 등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백신접종팀 등 농장출입자, 계란집하장, 가금분뇨운반, 비료업체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점검강화 등 대상별 맞춤형 차단방역에 주력한다.

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소, 염소 일제접종 ▲돼지 상시 백신주 변경(O형→O+A형)에 따른 구제역백신 접종 및 모니터링 강화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점검·교육·검사 강화 ▲위탁농가 방역실태 점검 ▲도축장 출하가축, 출입차량,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가상방역훈련, 외국인근로자 1대1교육, 농가교육자료 배포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2016년 이래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경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올해도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역정책으로 청정경북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