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내년 7월 개통되나…김포시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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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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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운전 기간 1/2상향, 운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김포시, 국토부 개정안 내용 이미 포함, 제외 요구

김포도시철도 전경(김포시제공) / 뉴스1DB © News1
김포도시철도 전경(김포시제공) / 뉴스1DB © News1
국토교통부가 시운전 기간을 50%늘리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가운데, 김포시가 이 개정안이 2019년 7월 31일 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통한 인천2호선(2016), 우이신설선(2017), 신분당선(2016. 무인운전) 등에서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보다 1/2 이상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 화재, 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지침이 적용될 경우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 기간 등으로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시기는 2019년 7월 31일에서 4~5개월 지연될 수 있다.

시는 김포도시철도의 조기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 안전적인 측면을 철저히 하자는 국토교통부의 안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요구하는 조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시행지침 적요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행지침 개정이 수립되던 지난 3월 충분한 사전검증과 시행지침의 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사항을 사전 분석해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모두 반영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총 공정률이 95.4%이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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