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친 집에 휘발유 뿌려 불지르려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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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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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남동구 여자친구 B씨의 집 현관에 1.8L 페트병 2개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와 B씨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화 중에 B씨의 아버지가 “더는 연락하지말라”고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관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B씨 부모의 만류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를 예비했을 뿐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제지 당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었다”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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