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살된 퓨마 ‘호롱이’ 박제 안한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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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월드 동물원 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호롱이’가 박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도시공사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동물 박제와 관련해 국립중앙과학관 직원의 문의가 있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이미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체처리는 환경부 신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퓨마는 동물사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국립중앙과학관이 사살된 퓨마를 교육용 표본으로 활용하기 위해 박제하는 방안을 공사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살된 퓨마는 국제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사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청에 신고 한 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18일 오후 우리를 탈출한 지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된 퓨마는 몸무게 60㎏의 2010년 생 암컷이다. 사체는 현재 대전오월드 내 동물병원에 냉동 보관 중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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