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에 음란영상 찍게 유도해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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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 해당” 실형 원심 확정

청소년을 유혹해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찍게 만들었다면 ‘청소년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 양(19)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 등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A 양은 교복을 벗는 등의 음란 행위를 하는 자신의 동영상 6편을 찍어 박 씨에게 전송했다. 박 씨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 사진을 A 양에게 전송하고, 초등학생인 A 양 동생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A 양이 촬영한 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을 뿐 직접 영상을 제작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아 음란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청소년#음란물#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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