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오후 8시 10분경 중구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영화 촬영 관계자인 홍모 씨(36)가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16일 혼자 실탄사격장에 방문했다. 홍 씨가 “권총 사격을 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함께 사로(射路)로 향했다.
직원이 체인과 잠금장치를 이용해 총기를 과녁 방향으로 고정한 뒤 사격 시범을 보이는 순간 홍 씨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직원을 가격했다. 놀란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격장 밖으로 뛰어나간 사이 홍 씨는 총이 걸려 있는 사대(射臺)로 올라가 총구 앞에 몸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홍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홍 씨가 평소에) 살 의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탄을 취급하는 사격장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된다. 담당 파출소·지구대에서 주 1회, 경찰서에서 월 1회 방문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다. 관리 규정이 까다로워 실탄사격장은 전국에 14곳뿐이다.
사고가 일어난 사격장은 사격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의 코치를 맡았던 사격 관계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이 안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규정에 따라 직원이 홍 씨와 동행했고, 사고 발생 당시 사격장 사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 중이었다. 또 권총이 과녁 쪽만 향하도록 종업원이 총을 고정했고, 잠금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명동파출소에서 4일,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지난달 관리 감독을 실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총기와 사격자 사이의 방탄 벽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사고도 총기는 고정돼 있었지만 홍 씨가 총구 쪽으로 몸을 빼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향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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