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2019년 최저시급보다 1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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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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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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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확정했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1만 원은 시의 올해 생활임금(9000원)보다 11.1%(1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시급(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의미한다.

해당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기준(209시간) 209만 원으로, 올해(188만1000원)보다 20만9000원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174만5150원)보다는 34만4850원이 많은 것.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이같은 인상액을 결정했다.

단, 최저임금 기준 월급 초과분인 34만4850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경기 일부 지역들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렸다. 같은 날 용인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900원보다 12.3%(1100원) 인상한 1만 원으로 확정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9000원)보다 11.1% 오른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이 9050원인 부천시 역시 전날(2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0.9%(980원)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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