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디딤돌 대출금리, 0.1∼0.25%P 인하…“주거비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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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5일 17시 01분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 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0.25%p, ‘2000만 원~4000만 원 이하’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4000만 원 이하는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 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절감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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