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에 정치인 참여 허용…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논란

  • 동아일보

정당인도 서울 지역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인은 학운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서울시 조례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자격 규정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내 모든 국공립학교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한 규정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조례로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해왔다.

학운위는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교장 공모 여부, 학칙 제정부터 예산사용 및 급식업체 선정, 교과서 선정, 교복 구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학교의 모든 것이 학운위에서 결정된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운위에 정당인이 들어오면 학운위 선거 및 회의 자체가 정치화되고 학교가 정치인의 표밭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교총 등 교사단체, 서울 국공립고교 교장협의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나서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즉각적인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유라 기자
#학운위#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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