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化-건설업계 “우리도 연장근로 허용을”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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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업종에 주52시간 예외 확대… 정부 방침 밝히자 업계 곳곳 요구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버 다운, 해킹 발생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라면 산업 안전 등 각 업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4년에 한 번씩 1, 2개월 동안 공장을 멈추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석유화학 업종에선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안전을 지키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인가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에서도 “정보통신업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터널 시공 같은 특수한 상황에선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6개월 계도기간 도입, 예외 인정 확대 등 긍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천재지변에 한해 허용되는 인가연장 근로를 화학공장의 안전점검이나 공장의 각종 누출 사고 대응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확대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강승현 기자
#ict#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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