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與원내대표도 “탄력근로 적용 확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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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6개월로 연장 촉구…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도 제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대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전면 시행이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 확대는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기업·시장·노동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는 제한돼 있는데 그걸 털어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부의 이번 발언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는 1개월, 노사 합의로는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홍영표#탄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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