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붕괴 상가 건물주는 3층 거주, 사고당시 외출…드디어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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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5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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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갑작스레 붕괴된 용산 4층 건물의 공동소유주 고모 씨(64·여)와 최모 씨(65)가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들은 전날 조사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고 씨가 연락이 되다 끊기기를 반복하다 전날 저녁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저녁 "고 씨가 연락이 되다가 끊기기를 반복하다가 끊어진 상황"이라며 "내일 오전 중 다시 연락을 취해볼 예정"이라고 언론에 전했었다.

고 씨는 마침내 이날 오전 10께 경찰에 출석, 2시간30분 가량 조사 받고 낮 12시30분께 귀가했다.

고 씨와 최 씨는 공동소유주이지만 서로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는 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붕괴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 씨가 어떤 경로로 건물의 지분을 취득했는지 등 두 사람의 소유관계와 전반적인 관리, 보수·재건축조합 관련 일반 사항을 확인했다.

전날에는 붕괴된 건물 1, 2층의 식당 업주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의 계약 시점을 비롯해 평소 건물에 이상이 있었는지, 붕괴와 연관이 있을 만한 공사가 있는 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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