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 하남 분양단지…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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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웰시티-파라곤 위장전입 등 조사

최근 경기 하남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 청약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일부터 하남시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단지에서 청약 과열로 위장전입 등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도 조사 대상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두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다. 포웰시티의 평균 분양가(3.3m²당)는 1680만 원, 미사역 파라곤은 143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달 3일 포웰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 때 2603채 모집에 5만5000여 명이 몰렸다.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도 3명 나왔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특별공급분 116채에 1521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평균 13 대 1)이었다. 31일 일반 1순위 청약 신청 때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이 몰려 오전 한때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청약 과열#하남 분양단지#특별사법경찰#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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