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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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이 맞는지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 허모 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재판장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최후변론에서까지 “진범을 잡아 달라”며 범행을 부인한 허 씨는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해자의 딸인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43)과 사위 김택진 대표(51) 등 유가족들은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윤 사장은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인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허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 사전답사를 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피해자 주택 인근에 피고인 외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편의점에서 밀가루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살해의 유력 증거”라고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 허 씨가 살인·살인사건을 총 66회 검색한 것도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범행 의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6000만 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직장 퇴사 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걸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어서 재판부도 매우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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