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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진침대, 방사선 기준치 최대 9배 초과…7종 모델, 수거 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15 20:41
2018년 5월 15일 20시 41분
입력
2018-05-15 20:36
2018년 5월 15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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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배를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앞서 1차 조사결과에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발표했다가 2차 조사에서 뒤집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대진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헬스2의 경우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5배로 나타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일 만에 결과가 달라진 건,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1차 조사에서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한편 원안위는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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