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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반려견 훔쳐 개소주 만들어 먹은 50대男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5-08 20:44
2018년 5월 8일 20시 44분
입력
2018-05-08 20:41
2018년 5월 8일 20시 41분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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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근처에서 주인 곁을 벗어나 혼자 돌아다니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를 발견하고, 목줄을 끌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며 구포시장 탕제원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C(폐쇠회로)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된 김 씨는 경찰에서 “트럭에 싣고 가던 개가 갑자기 도망쳐 행방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4만 원을 주고 탕제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개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동종전과가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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