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인하-할인쿠폰 강요 등 혐의
공정위 “피해 구제 부족” 제재 착수
상인단체 “제재보다 지원 절실” 반발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쿠폰 등을 경쟁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3000억 원, 쿠팡이츠는 600억 원의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다시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에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라고 강제한 혐의와 가게 배달보다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000억 원,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해 피해 입점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생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상생 방안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단체 역시 공정위의 판단에 불만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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