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절단 수술뒤 버린 것…“직원이 착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8일 10시 47분


10일 재활용센터서 발견된 신체 일부
요양병원서 뉴스 보고 자진 신고
“80대 할머니 괴사한 다리 절단뒤
의료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잘못 처리
청소 직원이 마네킹으로 착각했다고”

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
경찰이 인천에서 발견된 왼쪽 무릎 아래 다리로 추정되는 길이 약 41cm의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0대 환자의 다리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생활자원 회수센터 내 발견된 신체 일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당사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긴급 유전자 감정 의뢰하여 대조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수사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의 다리 일부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발견된 신체 일부의 유전자(DNA) 정보를 기존 실종자들의 DNA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의 실마리는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측이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해당 병원은 치료 중이던 80대 할머니의 다리에 괴사가 발생해 이를 절단하고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병원의 청소 직원이 해당 다리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환자와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가 일치할 경우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사람의 다리와 마네킹을 착각했다는 해명이 다소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술실도 없는 요양 병원에서 어떻게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0년에도 대구지역 병원에서 다리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신체 일부가 도로변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010년 3월 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병원 앞 도로변에서 인체 적출물인 다리 일부가 담긴 상자를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수술의사와 병원장, 폐기물 담당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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