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사진)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음료를 뿌린 혐의로 17일 조 전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 전무가 회의 중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목격자는 “조 전무가 뿌린 매실음료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아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무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무가 실제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는 불확실하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목격자 사이에 “던졌다”는 진술과 “밀쳤다”는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의 출국을 정지하고 보강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논란 직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조 전무가 또 해외 출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종이컵은 밀친 상황이었다. 경찰에 출석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국토부는 등기임원 당시 조 전무의 활동내용과 미신고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것의 적절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이미 사임한 상태라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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