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출국정지

  • 동아일보

“음료 얼굴에 뿌려” 진술 확보
피의자 입건해 정식 수사… 美국적으로 등기임원 경위 조사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사진)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음료를 뿌린 혐의로 17일 조 전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 전무가 회의 중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목격자는 “조 전무가 뿌린 매실음료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아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무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무가 실제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는 불확실하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목격자 사이에 “던졌다”는 진술과 “밀쳤다”는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의 출국을 정지하고 보강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논란 직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조 전무가 또 해외 출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종이컵은 밀친 상황이었다. 경찰에 출석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국토부는 등기임원 당시 조 전무의 활동내용과 미신고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것의 적절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이미 사임한 상태라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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