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징역 24년’ 1심 선고에 항소…“제3자 뇌물 무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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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1일 11시 37분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 씨(62)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저희 국선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항소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간(판결 선고 후 일주일) 만료일인 13일이 돼서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 포기도 고려하고 있으며, 항소한다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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