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1심 선고 이유?…김세윤 판사 “변명 일관·책임 전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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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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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일 서울역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사진=6일 서울역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국정 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서원(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반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 씨와 공모해서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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