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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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부터 모든 도로 적용
동승자 13세 미만이면 6만원
버스-택시 등 사업차량도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

이제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도 모든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공원이나 강변에서 술 마시고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물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6개월 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보조석 탑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다. 뒷좌석 탑승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만 안전띠를 매야 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6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운전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전사가 사전에 승객에게 알렸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무조건 운전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탓이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처벌 근거가 없었다. 경찰은 차량 음주운전처럼 일제 단속보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몰리는 편의점이나 식당 근처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범칙금은 6개월 후 시행령에 정해진다.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또 ‘반칙운전’으로 부과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밀린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사로에 주정차할 때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임목을 대거나 운전대를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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