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워라벨 좀” VS “작은 업체 이런 거 안 해”…근로시간 단축 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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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7일 10시 42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현행 근로시간을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환영의 뜻을 밝힌 아이디 tnwl****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사에 “애초에 법적 근로시간이 60시간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너무 좋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워라밸 좀 맞춰갑시다!(gust****)”, “잘됐네요! 근로시간 너무 길어요ㅜㅜ(jwhj****)”, “저녁이 있는 삶. 양보단 질. 지지한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제일 많은 나라(warm****)” 등의 환영 의견이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아이디 mctt****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죽어나는 곳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인과 근로자뿐”이라고 적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체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rain****는 “교대근무자입니다. 저런 법이 뭔 필요입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라고 밝혔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고 밝힌 이들도 있다. 아이디 oroi****는 “건설업은 토요일도 공휴일도 없답니다..”라고 적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디 gowl****는 “작은 중소업체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수당도 없고 철저히 검사하세요. 시행만하지 말고”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누리꾼도 보인다. 아이디 lali****는 “심한 곳, 비정상적인 곳을 일단 바로잡자. 너무 급함. 이러다 부작용 나옴. 어차피 가야할 방향인 건 아는데 천천히 가자”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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