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얼굴 공개…경찰, 공개수사 전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13 15:18
2018년 2월 13일 15시 18분
입력
2018-02-13 15:07
2018년 2월 13일 15시 07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13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A 씨(26·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한정민 씨(32)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한 씨는 신장 175cm~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지난 8일~10일 검정색 계통의 점퍼와 빨간색 상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이다. 신고 내용의 난이도, 기여도 등에 따라 최종 검거보상금이 결정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제주동부경찰서 전담팀(064-750-1599)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
앞서 11일 낮 12시 20분경 제주시 구좌읍 S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의 목에는 손으로 조른 흔적이 있었으며 8일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부검에서도 A 씨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목졸림사)’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인 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쫓다가 13일 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