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온라인을 통한 연명의료 등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만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전산등록을 보류하고 연명의료 관련 이행서 사본을 우편으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의료진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통합적으로 연명의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일인 4일 오픈했다.
하지만 전산입력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하고 작성 시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병원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지적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두 시스템을 각각 로그인해야 한다”며 “생명이 위독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가 연명의료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환자 1명의 전산 입력 작업에만 최소 30분∼1시간이 걸린다. 의사들 사이에서 “이럴 시간에 환자 1명이라도 더 봐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환자 대신 연명의료 중단 등에 서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서류 발급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해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부족한 면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잘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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