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허점… 전북은 효과 적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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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이전 13개 기관 중… 농촌진흥청 등 7곳은 포함안돼
지난해말 채용률 14.4%에 그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북은 해당 기관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지역인재 정의에 허점이 많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는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을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전북은 6개 기관(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이나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혁신도시로 온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인력이나 지난해 전체 채용이 3명에 그쳤던 출판문화진흥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하면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문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13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은 국가기관에 속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지방대 학생들이 원하는 연구직은 의무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인재 채용률은 1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6년 13.1%, 2015년 15.5% 등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정규직 122명을 선발한 국토정보공사의 지역인재는 단 6명뿐이다. 지난해 11월 이전을 마친 식품연구원은 아직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지역인재 할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기관이 많은 데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기관은 계약직 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력직 혹은 환경미화·경비·조리원·시험포종사자 등으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채용시장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했던 지방대학의 바람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인재의 정의도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돼 있어 지역에서 고교를 마친 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수도권 출신으로 해당 지역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이 지역인재로 둔갑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가 권장하는 채용 원칙인 ‘블라인드 채용’(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채용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타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지방대 출신에게 문호를 좁히는 역기능도 우려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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