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호텔 성매매 알선 혐의’ 문병욱 이사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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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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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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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전 썬앤문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1차 단속 후 상호를 변경해 재오픈하는 2개월 사이에 범행의 단일성·계속성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이사장이 라미드그룹의 대표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범행기간 중 상당기간이 문 이사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전체 범행기간 중 누범기간 높지 않은 점, 일반적인 성매매 범행과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은 다소 감경하되 벌금을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7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금액 특정도 불가능하다”며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문 이사장의 동생에게도 “문 이사장도 징역형을 감경하는 이상 비례에 따라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이사장 동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 4500만 원이 선고됐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이사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 씨와 함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 이사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2년에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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