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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 기각… “선거 공정성 훼손” 벌금 15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1-09 03:00
2018년 1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8-01-09 03:00
2018년 1월 9일 03시 00분
장기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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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사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A단체의 여성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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