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신고 도왔더니…” 1인 시위 나선 여성 경찰관,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8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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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김해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조직 내에 ‘갑질’과 음해가 있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A 경위(45)는 8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김해서부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서부서는 A 경위의 전 근무지다. A 경위는 이날부터 5일간 휴가 중이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경 B 순경(28)이 “직장동료 C 경사(34)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자 “경찰서 성희롱고충상담원과 상담하라”고 알려줬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그해 5월 C 경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했다. A 경위는 “당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제보자 인적사항이 나돌았고 음해는 물론 지구대장인 D 경감(55)도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당시 지구대 순찰차 조장이었던 A 경위는 한 달 뒤인 5월 하순 112상황실로부터 ‘방치 승용차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차적 조회를 통해 지역 주민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A 경위는 김해시에 알려준 뒤 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용차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A 경위는 징계와 함께 전보됐다. 당시 D경감도 징계대상에 올랐지만 “직원 성희롱 사건과 순찰차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소명했고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두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겹치면서 고발까지 이어졌고 A 경위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조직에서 부당한 갑질과 음해가 있었다”며 “본청에서 감찰을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 경위는 1인 시위를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반목했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A 경위의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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