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文대통령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22시 24분


KBS 이사직에서 최근 해임된 강규형 전 이사(54)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3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안 가결과 문 대통령의 해임안 재가가 위법·부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 전 이사의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49·사법연수원 41기)가 맡았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KBS 이사가 된 강 전 이사는 원래 임기가 8월까지였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논란 등으로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됐고 다음날 문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 이후 “졸속으로 진행된 해임 절차의 위법성과 무모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는 각각 5명이 됐다. 정부가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여야 비율은 6대 5로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실상 ‘퇴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