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9년刑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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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권에서 21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2012∼2014년 5조7059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해 2013∼2015년 21조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데도 임직원에게 496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인정했다. 또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6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재무팀장 보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를 승인, 지시했다고 보여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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