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파인’ 홈페이지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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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9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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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 사진=파인 홈페이지
‘내 계좌 한눈에’ 사진=파인 홈페이지
19일부터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은행·상호금융 계좌, 보험 계약 및 금융권 대출정보(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단계를 제공한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ountinfo.or.kr)를 통해 제공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가능하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주요 금융계좌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권역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안을 위해 조회한 계좌정보 등은 조회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정보를 ‘은행’, ‘보험’, ‘서민·상호금융기관’, ‘대출’, ‘카드’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금융권역별 거래 특성을 감안한 핵심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인터넷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2018년 2월부터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계좌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잔액 50만 원 이하의 1년 이상 미사용 은행 수시입출금, 예·적금 계좌의 경우 잔고이전·해지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 시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8년 중 모든 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조회서비스를 구축(증권·저축은행·휴면·우체국)해 전 금융권역 통합조회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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