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직 인정되지 않은 경찰관 돕는 전담팀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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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순직 및 공상 불승인에 따른 재심 인용과 승소율이 21%에 그치자 이를 지원하는 경찰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포항 죽도파출소 최모 경장(30)이 야간근무 중 의식을 잃고 숨지고도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본보 보도(4일자 A14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순직 및 공상이 불승인돼 12건의 재심이 신청됐지만 이중 1건만 인용됐다. 제소한 소송도 29건 중 8건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심 인용과 승소율이 총 41건 중 9건으로 21.9%에 그친다.

재심 인용과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질병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질병과 공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서다. 발병의 의학적 원인이 명확해야 한다. 질병이 근무여건과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순직이 불승인된 66명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이 41명(62%)에 이르는 이유다.

경찰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직속의 재심 및 소송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유가족들을 도울 방침이다. 또 질병의 발병 원인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재심과 소송에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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