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억 원 패소’ 경남 하동군 파산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20시 56분


재정자립도 7%인 경남 하동군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수요예측에 실패한 대규모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중단된 데다 행정 처리마저 잘못해 민간 기업 등에 연간 예산(4550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물게 될 확률이 높다. 긴축예산 편성과 공무원 수당 감축, 인상분 급여 반납 등을 통해 빚을 갚기로 했지만 상당기간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4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갈사산단) 설명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줘야 할 841억 원을 내년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대우조선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84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동군은 항소할지 검토 중이다.

이날 윤 군수는 “군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조치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놨다.

하동군은 내년 예산에서 400억 원, 추가경정예산에서 300억 원 정도를 채무상환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절감, 군수와 간부 공무원 업무추진비 10~30% 감액, 5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각종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선 분양자 지위 이전 등을 소홀하게 처리했다며 조 전 군수와 담당 공무원, 그리고 특수목적법인(SPC)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동사업단)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동군과 하동사업단은 2008년 조유행 군수 시절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와 가덕리 일원 바다 317만4000㎡와 육지 243만9000㎡ 등 561만3000㎡를 개발하는 갈사산단‘ 조성 계획을 세웠다.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유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조선 경기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다 2014년 2월 공정률 3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우조선은 계약한 66만㎡를 분양받지 못했다. 또 2012년 770억8300만 원을 하동사업단이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대우조선은 2015년 7월 하동사업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를 대신 갚았다. 대우조선은 그해 11월 “하동사업단으로부터 분양자 지위를 넘겨받은 하동군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배상금액 841억 원은 대출금에 지연손해금 약 70억 원을 합산했다.

확정된 841억 원 말고도 앞으로 부담할 확률이 높은 우발채무도 엄청나다. 갈사산단 옆 대송산단 조성 과정에서 생긴 한신공영 공사대금 423억 원과 어업권 손실보상액 383억 원, 삼미건설과 대호산업 채무보증 원리금 112억 원 등 1780억 원이 넘는다.

윤 군수는 “하동군이 생긴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이미 예상된 문제인 만큼 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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