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마누라 매일 팬 전남편 처리해줘” 의뢰 받고 청부살인…징역 2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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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3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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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60대 주부의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한모 씨(41)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설구급차 기사로 일하던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 씨(50)와 함께 A 씨(6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 씨의 전부인 B 씨(65)로 부터 5000만원을 대가로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 당시 B 씨는 합의 이혼한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의처증에, 병원에 입원한 경력도 있고, 마누라를 매일 패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히 처리 좀 해달라. 죽어있는 모습을 촬영해 가지고 오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김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씨는 직장 후배 한 씨와 함께 다음달 12일 새벽 승합차를 이용해 A 씨를 납치해 손발을 묶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2000만원의 채무와 여자친구와의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 씨가 김 씨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미리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붙잡았던 점 등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또 이와 별도의 살인 사건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청부살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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