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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에 앙심…‘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징역 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11-22 17:13
2017년 11월 22일 17시 13분
입력
2017-11-22 17:10
2017년 11월 22일 17시 10분
김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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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私製)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올 6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 교수(47) 연구실 문 앞에 텀블러로 만든 사제폭탄이 든 상자를 놓았다. 이를 개봉하는 순간 불이 붙으며 김 교수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텀블러 용기의 접착력이 제대로 유지됐다면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제 텀블러 폭탄’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폭죽화약을 이용해 만든 폭발성 물건이라고 봤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상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며 지도교수인 김 교수에게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들었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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